법원, 1회 기준 송달료 3700원…4.23% 인상

편집부 / 2016-02-24 16:15:43
26일부터…공탁 및 우표 사용 업무, 기존 송달료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행정처는 26일부터 1회 기준 송달료를 기존 3550원에서 3700원으로 4.23%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공탁이나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에는 기준송달료가 유지된다.

송달은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이나 소송서류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미리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상된 기준에 맞게 정확히 계산한 다음 송달료를 납부해야 송달료 미납에 따른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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