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학생, 불법 낙태하다 사망…의사 ‘집행유예’

편집부 / 2016-02-24 12:10:05
의사, 과실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고치기도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임신 23주차 17세 여학생을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다 사망케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승낙낙태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이모(39·여)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임신 23주차인 A(당시 17세)양을 진료하면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 법적으로 안 되지만 나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 심정으로 (수술을) 해주겠다”며 수술승낙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수술 전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출혈응고시간 검사 등 기본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사용이 금지된 소화기계 약품을 사용하고 자궁의 깊이를 측정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더욱이 의학적으로 임신 20주가 넘어가면 자궁출혈 등 합병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는데도 외과수술을 감행했다.

결국 A씨는 자궁천공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씨는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의료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23주 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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