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 항소심도 '무죄'(1보)

편집부 / 2016-02-24 11:23:20
2심 재판부, 1심 이어 무죄 선고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통영함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과 이에 가담한 오모(59)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황 전 해군참모총장과 오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관련 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에 관해 문제를 인식하거나 별도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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