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24일 오후 7시 30분 30여분간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열린다.
유령집회는 가로 10m, 세로 3m 등 스크린에 홀로그램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엠네스티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난 2014년 이래로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경찰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집회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과 상세한 행사내용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amnesty.or.kr/12425/)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10일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 홀로그램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 운동단체인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스페인 정부가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 법을 통과시킨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기획한 것이다.2·24 엠네스티 유령집회 행사 포스터. <자료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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