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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안전처는 개학기를 맞아 전국 5978개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교통분야 점검사항으로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진행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점검도 중점적으로 한다.
유해환경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 신·변종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분야는 식중독 발생 위반 이력업체 집중점검, 학교급식소·매점·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옥외광고물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수거·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달간 이뤄진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16개 기관 3400여명이 참여한다.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에서 한 예비초등학생이 예비소집일을 맞아 소집장소로 향하고 있다.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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