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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
(서울=포커스뉴스)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5일까지 '2015년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다음달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 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로 신고하면 되고 공인인증서를 챙겨야 한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할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고, 다음달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과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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