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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자백과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돼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구제방법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다.
재심은 형사상 중요한 인권 구제 수단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75건에 이른다.
‘유서대필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24년 만에 인권을 회복한 것 등이 재심제도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사건과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약촌 5거리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잘못된 판결로 인한 억울함을 풀겠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심제도 활용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 최근에야 누명을 벗었지만 이미 12년 전에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기각됐던 ‘삼례 3인조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다”며 “재심의 문턱은 지금도 여전히 높아 재심제도 연구를 통한 개선과 재심 사건에서의 법률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 산하에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며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는 향후 제도연구 측면에서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개별인권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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