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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반찬투정을 하는 4세 영아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판사는 아이의 진술능력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해아이가 사건 당시 4세 9개월이었지만 과거 경험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당시 조사를 담당한 진술분석관은 아이의 진술능력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일관적·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발생 후 엄마에게 ‘A선생님한테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아이가 A씨의 면전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다”면서 “아이의 최초 피해진술이 보호자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해아동이 스스로 의자 등으로 장난을 치다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상해사고가 발생됐을 때 예상되는 수습과정과 크게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14년 7월 B(당시 4세)군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B군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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