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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영철(47)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배모(49)씨에게도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인 속칭 ‘맷부리’ 해안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가 공사를 위한 침사지 및 기초굴착 투기장 설치를 위해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을 현장에 불러 해안가에 골재 투하작업을 하려하자 윤형철조망을 넘어 공사장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차량 뒤편 사석 투하지점을 가로막고 서있거나 앉아있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공사 관계자가 “공사 현장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35분 가량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현장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기도 했다.
결국 세 사람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 시책에 따른 공사 진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현장에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공사현장 앞을 막아 레미콘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점이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윤형철조망을 넘어 갔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출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덤프트럭을 막은 행위도 역시 목적이나 방법, 시간 등에 비춰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며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앞서 여러차례 공사 현장을 막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해서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절차에 따른 저지방법이 있었음에도 위력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을 볼 때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홍씨와 배씨에게는 벌금 24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240만원 등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세 사람은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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