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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
(서울=포커스뉴스) 외국인을 상대로 무신고 도시민박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도시민박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조씨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6층에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4년 10~12월 조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같은 건물 2~3층에도 객실·욕실 20개를 갖추고 외국인을 상대로 1실당 1일 3만~4만원을 받고 숙박·숙식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약식기소했다. 당초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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