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교수 "여러 문제에 다양한 인물 등장, 다른 풍자도 꽤있다" 반박
(서울=포커스뉴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22일 "류병운 교수의 자발적 사퇴 혹은 책임 인정, 또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 실질적 조치는 모두 부재됐다"며 "홍익대는 학문의 자유를 빙자한 방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당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병운(57·법과대학) 교수는 지난해 6월 출제한 시험문제에서 "Roh(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등 내용을 담아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게으름뱅이 대중'(Dae-jung Deadbeat) 등 표현을 쓰기도 했다.
홍익대에 따르면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일자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됐다.
홍익대 학생회 측은 "당연히 징계 조치를 취했어야 할 학교는 몇차례 면담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더니 몇 개월 후 해당 교수를 바로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류병운 교수의 시험 제시문은 학문의 자유를 빙자한 학문의 방종"이라며 "류병운 교수는 학문에 대한 방종을 행하고도 자유라고 칭하며 스스로를 궤변적으로 변호하는 것에 대해 교육자와 학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류 교수는 "당시 시험문제 중 (문제가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에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다른 풍자도 꽤 있다"며 "굳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악의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판결도 났다"며 "당시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2월 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문항이 노무현을 비하하는 내용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문항을 출제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이 사건 시험문제 중 노무현과 관련된 것은 이 사건 문항이 유일하다"며 "노무현뿐만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 및 유명인사들에 관한 사실관계도 희화화하며 풍자적으로 언급한 문항을 다수 출제한 점에 비춰 특별히 노무현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문항을 출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사진출처=홍익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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