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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오상자이엘, 인포피아 인수 관계도 |
(서을=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 기업인 인포피아의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 뒷돈 거래 등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의 경영권 다툼에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관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가 기업 내부 문제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및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리 행위나 배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공시 위반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감원과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포피아는 현직 감사가 현 이사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앞서 검찰에 고발하고, 현 경영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놓은 상태다.
인포피아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인 오상자이엘은 지난 18일 인포피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공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헬스케어 업체인 인포피아의 현 경영진은 유증을 결정하기 전 일주일 전에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는 회사 정관 규정을 어겼다는 점과,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에 따른 자격정지 심리가 열리는 23일 하루 전 급하게 증자 대금을 납입받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인포피아 유증에 참여하는 오상자이엘의 경우 지난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용도로 한국투자파트너스로 부터 증자 받은 자금의 일부를 이번 인포피아 유증에 전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로 부터 일정 목적에 맞게 투자받은 자금으로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투자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정황이 분명하게 밝혀지면 해당 기업체 경영진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정보기술(IT) 업체인 오상자이엘은 이날 인포피아의 1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포커스뉴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상자이엘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의료용품 사업을 하는 인포피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추후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오상자이엘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인포피아 주식 189만7534주(17.74%)를 취득할 계획이다. KTB PE는 인포피아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 "인포피아 정상화가 모든 투자의 선결 조건"이라며 "종합적인 실사를 통해 추후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KTB의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2016.02.22 김일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1일 증권 및 기업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상자이엘은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위해 인포피아 지분 17.74%(189만7534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3자배정 방식으로 총 1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오상자이엘이 인포피아 인수 관련 유상증자에 사용하는 100억원대 자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된 한국투자파트너스의 공공 성격 펀드 자금을 오상자이엘이 부당하게 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2016.02.22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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