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파견법 허용범위 확대해야"

편집부 / 2016-02-22 15:08:09
정책토론회…"뿌리산업 파견 허용시 신규인력 1만3천명 채용수요 발생"
△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위한 간담회

(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파견법)'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한 법이다.

현재 △뿌리산업(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 선진국의 파견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파견법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기율위반 목록) 방식을 사용해 대부분의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부연구위원도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도록 파견법이 개정돼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특히 "일본의 경우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5년간 총 1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정규직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였다"며 "우리나라도 뿌리산업 파견이 허용되면 최대 약 1만3000명의 신규인력 채용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파견이나 사내하도급 등 문제는 파견허용업종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선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파견근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명지대학교 최창규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정기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파견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뿌리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고령 은퇴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규제를 개선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규제 개혁은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금천구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열린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뿌리산업 파견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간 상관관계 동의 여부.(단위·%)<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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