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약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남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회사원 설모(46)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4시쯤 사천IC 분기점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분기점 입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모(37)씨의 마티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자 했다.
그러나 조씨는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았고 설씨는 조씨의 차량을 뒤쫓아와 나란히 주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손짓과 욕설을 하는 등 차량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설씨는 조씨의 차량을 추월해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남해안고속도로 사천IC부터 진주IC까지 약 18㎞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보복운전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씨로부터 이 과정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피의자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경남 진주경찰서 앞에서 설씨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고의 급정차, 시비 등 보복운전은 대형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한 범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집중 단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9.0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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