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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마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입건된 소설가 공지영(53)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7월 마산교구 소속 전직 신부 김모(49)씨가 면직됐다는 사실, 김씨가 ‘밀양 송전탑 쉼터를 마련한다며 모은 성금을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씨는 해당 글에서 김씨가 별도로 모금한 장애인 자립 지원성금도 개인용도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해 7월 공씨의 글이 사실이 아니며 공씨의 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검 마산치정은 거주지 근처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공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고 서초경찰서는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김씨가 모금했던 돈이 교구와 장애인단체 등에 전달된 것을 확인했고 공씨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쯤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씨는 해당 글과 관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왔다”며 해당 글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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