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철교육그룹, 필리핀 전화영어 과세 적법"

편집부 / 2016-02-22 11:48:32
4890여만원 부가가치세 부과…법원 "필리핀법인, 직접 용역 제공 아냐"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민병철교육그룹이 필리핀 전화영어 사업에 부과된 수천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민병철교육그룹이 “부가가치세 4890여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병철교육그룹이 수강생에게 제공한 전화 영어서비스는 교육용역으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부가가치세는 거래마다 징수되는 조세인데 필리핀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민병철교육그룹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민병철교육그룹이 필리핀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필리핀에 본점을 둔 한 법인과 전화 영어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민병철교육그룹은 수강생들에게 전화 영어강의를 제공해 왔다.

지난 2014년 7월 필리핀법인이 민병철교육그룹에 제공한 전화 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대상’이라고 판단한 역삼세무서는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9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민병철교육그룹은 “필리핀법인은 현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허가된 교육기관이고 전화 영어용역은 면세대상이 돼 대리 납부의무도 면제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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