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 울린 유부남 내연女…"간통 불명확해도 손해배상"

편집부 / 2016-02-22 11:36:21
법원 "부부 공동생활 침해·유지 방해…배상책임 有"
△ [그래픽] 바람 피워놓고 이혼하자고?

(서울=포커스뉴스) 유부남과 만나며 조강지처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여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관계에 있는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4년 B씨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3년부터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를 겪었다.

B씨는 수시로 집을 나가 며칠씩 밖에서 머물렀고 그 무렵 C씨를 처음 만났다.

2012년 7월 C씨는 B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자신이 찍은 B씨의 사진을 전송했다.

사진과 함께 그와 잠자리를 할 의사가 있다는걸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B씨는 ‘앞으로 다시는 C씨와 사연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서 A씨에게 줬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3년 9월 B씨의 지인은 A씨로부터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를 만났다.

C씨 집 인근에서 만난 B씨 등은 인근 노래방에 있으면서 C씨를 불러냈다.

노래방에서 나온 B씨와 C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A씨와 자녀들이 C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C씨는 서울 강남구 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2013년 9월부터 한달 사이 8차례에 걸쳐 호텔에 숙박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C씨가 숙박한 호텔의 일회용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 B씨와 C씨가 함께 쇼핑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모습을 A씨의 지인이 목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4년 1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C씨가 B씨와 간통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C씨는 B씨가 A씨의 배우자라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씨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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