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 바뀐다

편집부 / 2016-02-22 11:25:55
3등급 할증 구간 평가 시 1%→2.5%로 변경
△ 예보.jpg

(서울=포커스뉴스) 올해부터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 변경된다.

2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6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보험료율이 1.5%포인트 가량 오른다. 할인 구간인 1등급이나 표준 구간인 2등급을 받은 회사의 보험료율은 그대로지만 할증 구간에 포함된 3등급의 경우에는 표준보험료율 대비 할증폭이 1%에서 2.5%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3등급을 받은 은행의 경우에는 표준보험료율 0.08%에 할증폭이 가산돼 0.082%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는 오는 6월분부터 확대된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은행은 7월 납부분부터 계산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금융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요 지역에서 2016년도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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