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사고, 사전 예방'…정부, 해양시설 점검

편집부 / 2016-02-22 11:04:09
국민안전처, 2월 22일~4월 30일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기름·유해액체물질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시설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해 설치·배치하거나 투입하는 시설 구조물로 오염물질(기름·유해액체물질 등)을 공급·수급·저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안전진단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기름·유해약체물질 해양시설에 대한 선택·집중적 점검으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시설은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300㎘ 이상 저장시설 250개소, 300㎘ 이하의 저장시설 132개소 등이다.

점검은 관리주체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이중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과거 사고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점검단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저장시설 점검과정에서 지적받은 724건에 대해 개선이 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 점검시 총 724건이 방제자재 등 불량, 해양오염비상계획 실행력 미흡 등으로 지적당했다고 밝혔다.

조현진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실행 가능여부, 오염물질 제거작업에 필요한 방제자재·약제 비치기준 의무이행, 방제선 배치여부 등 법규정 의무사항 등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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