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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영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대한수영연맹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이사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 청탁과 함께 수영 코치 박모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9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청탁을 받으며 수영 코치에게 수억원은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영연맹 정 이사를 체포한 바 있다.
연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 이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을 지냈고 2002년 전무이사를 맡게 됐다.
이기홍 수영연맹 회장과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는 정 이사는 정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연맹 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모 시설이사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씨와 이모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 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이사는 수영장 시설 공사 및 인증과 관련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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