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2010년 시행 후 줄곧 노조 탄압 논란을 받고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및 노조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또다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스카니아코리아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할 때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 주기적·고정적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6월 30일 스카니아코리아는 노조와 연 2000여만원의 노조지원금과 매달 60만원의 지회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노조지원금과 전임자 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노조 측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2000만원의 노조지원금과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등에 대한 전임자 활동비 지급의무를 지체했다”며 “이를 월별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와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됐다”며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인만큼 노조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임이 명백한 지회장과 수석지회장에 대한 전임자 활동비 지급과 노조지원금 지급 등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연2000만원의 노조지원금 지급 규정은 해당 법 규정 시행일인 2010년 7월 1일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규정의 경우 비록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노조법 부칙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 당시 유효기간인 2012년 3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2년 12월까지 노조지원금과 전임자 활동비를 지원한 사측에게 이를 초과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노조 측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