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타임오프 시행 전 지원한 혜택 반납해야"

편집부 / 2016-02-21 09:00:11
부동산 인도 등 소송 현대차 승소 확정<br />
"법리 오해 등 위법 없다"…'상고 기각'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전 사측으로부터 누려오던 혜택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현대차가 노조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든 민법상 사용대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가 사측에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현대차 노사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노조가 사용 중인 회사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을 반납하는 내용 등이었다.

현대차는 타임오프 시행 전 노조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2채와 승용차 13대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사측은 노조에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타임오프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노조를 길들이고 현장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노조에 자동차와 아파트 등을 지급한 계약은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종료됐다고 봐야한다”며 “노조는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가 해당 사용대차 관계를 계속해 유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노조에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노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각종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대자동차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전 사측으로부터 누려오던 혜택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