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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서울=포커스뉴스)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제조·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학교 급식소와 같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제12호 등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등 급식시설로 1회에 50명 이상에게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신선하고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따로 분리해 ‘즉석판매·가공업’으로 명시했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른 ‘최종소비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단시간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이다.
법제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최종소비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단시간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만을 의미한다”며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영업자 등까지 포괄하는 용어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도입 취지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해 영업자에게 식품제조·가공업자보다 완화된 시설·제품 관련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식품제조·가공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집단급식소에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라며 “보다 높은 시설과 제품 관련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한 채 영업을 하는 탈법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령해석은 전북도청이 지역 A방앗간이 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해 집단급식소 등에 판매한 것이 식품위생법상 적법한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가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하자 전북도청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익산시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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