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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
(서울=포커스뉴스)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가 조합원 총회로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경북 경주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의 상고심을 열고 “기업노조로 집단 탈퇴한 조직형태 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0월 26일 사건이 접수된 뒤 3년 3개월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공개변론을 마친지도 9개월이 흘렀다.
재판부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적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두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이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이 산업별 노조 조직의 유지 필요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은 노조가 어떠한 조직형태를 갖출 것인지, 혹은 이를 유지하고 변경할 것인지 등 선택은 단결권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진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조합법이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무차별한 산별노조 이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해 산별노조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0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회사가 경비인력을 외주화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은 직장폐쇄와 함께 징계성 해고를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소집해 금속노조 탈퇴를 의결하고 발레오전장노조를 설립했다.
이날 총회에는 601명 노조원 중 533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규약상 단위노조의 경우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조합원이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등 결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결국 금속노조 측은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주시장에게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반려 요청을 했다. 수리절차도 역시 지연됐다.
이에 따라 한달 후 다시 601명 조합원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가 열렸고 찬성 97.5%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지회 임원 등은 해당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를 전원합의체에 부쳐 심리해왔다.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재판을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2016.02.19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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