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커와 공조, 국내 카드사 고객정보 이용 일당

편집부 / 2016-02-19 14:01:36
'기프트카드(선불카드)' 정보 사들여 2억9천만원 챙긴 혐의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국 해커가 알아낸 국내 신용카드사의 ‘기프트카드(선불카드)’ 정보를 사들여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범 나모(2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해커로부터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 총 3억5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카드정보를 사들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중국 해커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번호 16자리, 유효기간, CVC(유효성 확인코드) 3자리 등 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 정보를 빼돌렸다.

기프트카드는 판매 전에 누구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 세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소유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커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해커는 카드번호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점을 알고 경우의 수를 파악했다.

이후 임의의 숫자를 해킹프로그램에 넣어 잔액이 조회되는 기프트카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는 이씨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82% 가격에 정보를 넘겼다. 이씨가 이렇게 가로챈 금액은 2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기프트카드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해 원래 가격의 90% 수준에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자 수는 7명이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 해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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