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연상' 동거녀 이별 통보에 흉기 휘둘러…징역 5년

편집부 / 2016-02-19 11:52:42
법원 "피해자 극도의 공포·충격 받았을 것…생명엔 지장 없어"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산악회에서 만난 7살 연상녀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19일 살인미수, 재물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했다.

지난해 7월 산악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씨와 박모(42·여)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동거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11월 9일 박씨는 이별을 통보했고 이틀 뒤인 11일 이씨는 박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 직후 격분한 이씨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박씨의 집으로 이동해 차량에 보관해둔 길이 12㎝의 과도를 챙겨 박씨를 기다렸다.

이씨는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는 박씨를 보고 승강기 안에 뛰어들어 어깨, 목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박씨 왼쪽 귀 뒷부분에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려는 박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근 식당 주차장 화단에 버리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도의 공포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해 산에서 숨어지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후유장애가 생기거나 생명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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