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아랍어 메모·폭발물' 설치…30대男 '재판에'

편집부 / 2016-02-18 18:22:58
검찰,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br />
"폭탄제조법 인터넷 검색…외로운 늑대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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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포커스뉴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 협박 메모, 부탄가스통 등으로 만든 폭발성 물건을 설치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18일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 협박 메모와 부탄가스통 등으로 만든 폭발성 물건을 설치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8분쯤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에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라이터, 전선, 건전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성 의심물체와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탄제조법 등을 검색한 뒤 길에서 주운 화과자(和菓子) 상자 안에 부탄가스통과 라이터용 가스통, 생수병 등을 일렬로 배치한 뒤 전선과 비올라줄로 전자식 악기 조율기를 연결해 폭발물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물 의심물체를 화장실에 설치한 뒤 2분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 자택으로 도주한 A씨는 범행 닷새 만인 지난 4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특별한 직업없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사회에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친구가 거의 없고 혼자 정처 없이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상을 보내거나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폭발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동영상을 반복 시청하는 등 ‘외로운 늑대’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특히 A씨는 검찰조사에서 “범행 후 의도한 바와 같이 실시간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온 나라가 테러 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에 협박편지와 폭발물을 설치한 A씨는 범행 후 도망을 치면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CCTV를 의식한 그는 폭발물을 담아갔던 대형 쇼핑백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들고 도주하다 공항을 완전히 벗어난 후 버렸으며 도주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다가 중간지점에서 다시 착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인천항, 버스터미널 등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테러위험성이 상존해 체계적인 테러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검찰,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테러 대응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공항 화장실에 설치된 폭발물(사진 왼쪽)과 아랍어 메시지. <사진제공=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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