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대부업법·서민금융진흥원 국회 정무위 통과

편집부 / 2016-02-18 17:44:27
기촉법 모든 기업으로 확대·적용 <br />
대부업법 법정 최고 이자율 낮춰 34.9%→27.9%<br />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업무 통합 조직 생긴다
△ 기자회견 발언하는 정청래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워크아웃의 법적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일몰 종료돼 법적 공백이 생긴 기촉법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참여 범위도 늘리도록 했다. 구조조정 시 기업 및 소수 채권자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공백 기간 중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일몰시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이 법안 역시 지난해 말 일몰을 맞아 대부업 대출 이자 상한선이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또 이번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처리로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업무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서민 신용보증·자금대출·금융상담·정보제공을 비롯해 서민금융 지원 조건부 금융회사 출연, 서민금융 센터 지원 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도 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지난 2월 2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이들 세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부업법 공백상태 긴급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1.0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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