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제주도 유명 관광지인 테디베어뮤지엄과 비슷한 상호로 홍보하는 것은 일부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제주 테디베어뮤지엄을 운영하는 JS&F사가 테디베어사파리와 대표 임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테디베어사파리뮤지엄’, ‘테디베어뮤지엄 테디베어사파리’ 등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간판·홍보물·기념품·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런 표시를 폐기 또는 삭제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디베어뮤지엄’이란 명칭이 고유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테디베어뮤지엄은 박물관 이용자들에게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 사파리 측이 이에 편승하고자 전시관의 명칭도 아닌 뮤지엄을 자신의 표장에 추가했을 수 있다”면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테디베어뮤지엄이 입력되면 상호 및 전시관 명칭이 나란히 배열돼 검색되는데 영업이 혼동되도록 할 의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디베어사파리’ 측이 ‘테디베어뮤지엄’의 유명세에 편승하고자 상호를 혼동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테디베어는 곰 인형에 대한 보통명사지만 테디베어뮤지엄은 이용자들이 구별할 수 있어 서비스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테디베어사파리뮤지엄’ 등 이름을 전시장이나 박물관, 테마레스토랑 등 운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테디베어’와 ‘테디베어사파리’ 명칭은 영업내용을 나타낸 것이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테디베어 용어를 갤러리, 미술관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회사 상호와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테디베어뮤지엄은 JS&F사가 2001년부터 제주 애월읍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국내 최초의 테디베어 전시관이다.
테디베어뮤지엄은 제주뿐 아니라 파주 헤이리, 남산N서울타워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각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테디베어사파리는 지난 2008년 제주 애월읍에 처음 개장한 오픈형 체험전시 테마파크로 실제 크기의 테디베어를 직접 만지고 교감할 수 있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제주도 유명 관광지인 테디베어뮤지엄과 비슷한 상호로 홍보하는 것은 일부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테디베어뮤지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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