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과의 13년 악연 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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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하는 박지원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박 의원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20대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50분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이미 오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허물어졌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만 오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1심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박 의원이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공정한 심판을 해준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특히 목포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특별히 감사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 동안 탄압을 받았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야당 국회의원으로 위축되지 않고 검찰개혁은 물론 사법부 정의 등 야당 의원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정권 5년,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까지 13년간 표적수사로 고초를 겪었지만 늘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거해 당당한 야당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13년간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로 끊겠다”고 말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냐는 질문에는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사람 모두 다 용서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수많은 사건을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결백이 입증됐다”며 “검찰도 그런 일을 안해야 하고 사법부가 훌륭한 재판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찰수사에 불만을 나타낸 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이번 총선에 출마해 목포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나중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은 수십명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나올 때 이야기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앞서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고심에 임하는 심경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목포발 서울행 KTX에서 푹 잤다. 오늘 오후면 결정되려니 오히려 담담하다”며 “아직도 만만회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지만 오늘로서 13년간의 검찰과 지겨운 인연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아내의 당부 전화가 귓가에 남아있다”는 말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함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2.18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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