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이식 前화순군수…'실형' 확정(종합)

편집부 / 2016-02-18 15:05:09
대법원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의무 저버려"…징역 2년 6월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사업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급자재 남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홍이식(58)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군수는 지난 2011년 화순군수 보궐선거에서 관급자재 납품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 등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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