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뇌물수수 혐의 벗었다…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종합)

편집부 / 2016-02-18 15:25:29
기소 3년 5개월만에…"총선 출마, 목포시민 심판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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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박 의원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20대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50분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이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3년 반 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특히 목포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과정에서 다 드러났다"며 "앞으로 야당 의원으로서 기죽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목포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나중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은 수십명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나올 때 이야기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앞서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고심에 임하는 심경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목포발 서울행 KTX에서 푹 잤다. 오늘 오후면 결정되려니 오히려 담담하다”며 “아직도 만만회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지만 오늘로서 13년간의 검찰과 지겨운 인연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아내의 당부 전화가 귓가에 남아있다”는 말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2시 35분 대법원에 출석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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