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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집중 신고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6주간이다.
신고방법은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접수도 가능해진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이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에게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면허취소(제65조) △형사처벌(제87조, 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등 처벌조항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2015.09.0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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