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 박지원, 혐의 벗었다…대법 "파기환송"(1보)

편집부 / 2016-02-18 14:57:13
박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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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박 의원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20대 총선출마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50분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이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2시 35분 대법원에 출석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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