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뇌사사건' 벌금형 교사…아동학대 추가기소

편집부 / 2016-02-18 12:24:53
김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br />
검찰 "수차례 CCTV 돌려 보고 아동학대 혐의 잡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16분간 이불 속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를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37)씨를 전날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A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발견 당시 머리 끝까지 이불이 덮여 있었고 심장 박동도 역시 정지된 상태였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한달이 지난 12월 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A군의 가족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가 아이의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은 뒤 아이가 빠져나오려 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16분간 이불을 깔고 앉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 끝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일각에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된 사건이라 해당 사안에 대한 혐의점을 찾던 중 약식기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인만큼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 500만원 선고 후 피해자 가족 사이에서 형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몇시간 분량의 CCTV 화면을 수차례 돌려봤고 미심쩍은 부분을 포착해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김씨의 행동과 A군의 뇌사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기록이 빠져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며 “기록이 빠지거나 한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동학대 혐의점을 잡은 만큼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검찰.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