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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청탁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4) 전 판사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한 1억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여자가 피고에게 건넨 1억원은 향후 형사사건에서 알선 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돼 있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업자 최모(62)씨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씨는 2008년 마약사건, 협박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자 그해 12월 최 전 판사의 작은 아버지를 통해 그에게 접근했다.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고 최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문의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최 판사의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였다.
1심은 지난해 5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판사가 최씨로부터 받은 2억6864만원의 혐의 중 1억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1억원은 사건 종결 후 1~2년 이상 지나 전달돼 최 판사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거액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며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으로 감형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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