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산단조성 비리' 임성훈 前 나주시장…집유 확정(1보)

편집부 / 2016-02-18 10:46:00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8일 제 3자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시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시장은 미래산단 시행사 대표로 하여금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W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30억원 상당을 무담보로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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