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산단조성 비리' 임성훈 前나주시장…'집유' 확정(종합)

편집부 / 2016-02-18 10:56:26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8일 제3자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시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시장은 미래산단 시행사 대표로 하여금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W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30억원 상당을 무담보로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미래산단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시행사 대표에게 여러 차례 요구하고 수십억원의 자금을 융통해 사용하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유형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의 뇌물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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