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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재력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오전 10시 20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성씨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성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연예인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지급받은 성매매 사건”이라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는 “법률에서 규정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수수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기업가 한명으로 특정돼 성매매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성교행위 이전에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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