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로비스트 '린다 김', 5천만원 안갚고 폭행…고소당해

편집부 / 2016-02-17 21:57:01
경찰 “검찰로부터 사건 이첩 받아 수사 진행 중”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기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에 대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돈 5000만원을 빌리고 돈을 빌려준 정모(32·여)씨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로 검찰에 고소당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다 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정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같은달 17일 해당 호텔로 돈을 받으러 온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지만 정씨가 이를 거절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면세점 화장품 납품을 하는 정씨는 부업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가이드를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린다 김을 소개받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린다 김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검찰에 린다 김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린다 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린다 김은 1996년 ‘무기 로비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이름이 알려졌다.

당시 린다 김은 김모 공군 중령 등에게 군사기밀을 빼내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2004년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두사업은 2200여억원이 소요된 국방사업이다.

당시 린다 김을 고용한 미국의 E-시스템사가 가장 비싼 가격에 응찰했음에도 경쟁업체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경쟁업체가 의혹을 제기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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