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한상균 위원장 등 노조 상대 150억원대 손배소 취하

편집부 / 2016-02-17 18:54:27
지난해 말,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최종타결에 의한 것<br />
7년을 이어온 ‘쌍용차 사태’ 완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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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쌍용자동차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냈던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7년만에 사측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쌍용차는 한 위원장과 노조원 254명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 1월 중순 경부터 차례로 취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인 한 위원장 등을 상대로 공장 점거 농성에 따른 피해액 15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노조에 대해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선 지난해 12월30일 노사는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최종타결을 통해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즉시 취하키로 합의했다.

당시 협상을 통해 6년을 끌어온 해고자 153명의 단계적 복직도 결정됐다. 합의 당사자들은 2009년 구조조정과 관련해 상호 비방, 대결, 갈등을 종결키로 하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돼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간 합의에 이어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7년간 이어진 쌍용차 사태는 완전히 종결됐다.쌍용자동차는 30일 평택공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11일 잠정합의 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의결함으로써 노∙노∙사 3자간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쌍용차 평택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조인식에서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가운데), 홍봉석 쌍용차 노조위원장(오른쪽),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왼쪽) 3자 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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