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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 들어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정훈(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을 막았다”며 “안전조치 의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유리파편을 집어던진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당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잉행위이고 형사소송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다”며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민주노총 건물은 제 일터고 삶터였다”며 “살고 있는 건물을 지키는 것은 저로서는 당연한 의무였고 책임이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다 유리파편을 집어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하고 수색한 행위와 유리 출입문을 깬 행위는 적법했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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