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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탈당 |
(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이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오는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출마가 가능해 이날 재판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다.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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