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항소 기각"…1심 패소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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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4년 3월 발생한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와 관련해 당시 피해를 입었던 대리운전기사들과 시민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모씨 등 22명은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4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1인당 20만원, 일반시민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 총 3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대리운전기사로 하루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불통 사태가 지속돼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일반시민들도 역시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중에 고객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약속에 늦었다” 등 피해를 입었다며 SK텔레콤 측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모두 했다”며 “대리운전기사로서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판단했다.
특별손해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를 이르는 말로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특별손해를 예측할 수 있을 때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소송을 제기한 대리운전기사와 시민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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