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ci_(200x120).jpg |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와 태광,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들 기업이 소액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세아와 태광,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벌인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2000년 4월 도입된 제도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눠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점검방식도 개선했다.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 3개씩 총 9개 기업집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당분간은 그간 공시점검을 하지 않은 하위 집단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대상을 상·중 그룹에서 3개, 하위그룹을 하Ⅰ․하Ⅱ로 분류해 각각 3개씩 총 9개 기업집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송상민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