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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음주상태에서 3m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오전 2시30분쯤 집 주차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그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드러났다.
법원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주차장까지 왔고 술이 깬 뒤 집에 들어가려다 추위를 느껴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다.
이 과정에서 기어를 건드렸고 차가 주차장의 경사를 따라 앞으로 움직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교통사고 보고서와 사고 현장사진, 대리기사 진술 등이 담긴 수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뒤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이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운전할 의사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차장 지면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경사가 있는 점, 차가 직진으로만 움직인 점, A씨가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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