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돈 벌자' 옛 동료에 제안…만삭 주부 ‘입건’

편집부 / 2016-02-17 09:54:11
남편은 무직, 경제적 어려움 겪자 범행 저질러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함께 일하던 옛 동료들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알선)로 임신 8개월 주부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씨의 제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로 조모(46·여)씨와 김모(3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월 초부터 11일까지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1차례에 12만원을 받고 4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해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결혼 후 임신까지 했지만 남편이 무직상태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조씨와 김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을 얻어 함께 살며 범행을 저질렀다.

만삭인 이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대상자를 모집하면 조씨와 김씨가 오피스텔 인근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중 2만~3만원은 이씨가 챙기고 나머지는 조씨와 김씨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가졌다.

경찰은 성매매 관련 첩보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11일 조씨를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하고 곧이어 이씨와 김씨를 체포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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