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학생회비 문제도 사법처리 가능”…업무상 횡령 등
(서울=포커스뉴스)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아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비용 문제로 논란이 된 경희대학교 학생회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희대 체육대학 학생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예산(안)’이라는 해명글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학생회비 논란, 징계와 사법처리는 가능한 것일까.
◆ 경희대 “사실관계 파악 중…공식 대응할 단계 아냐”
사건은 지난 14일 밤 페이스북 경희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체육학과 16학번 오티(OT)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듣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오는 20일부터 3박4일간 교내 제2기숙사에서 진행되는 신입생 OT 비용과 관련된 질문이다.
자신을 올해 졸업하는 경희대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숙박비 9만4000원, 행사비 2만원, 간식비 6000원, 단체복 15만원, 학생비 11만원 등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기숙사 1박 비용은 1만8000원으로 3박 기준 5만4000원에 불과한데 OT 비용은 9만4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4000원도 아니고 4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OT비용 전체 식비, 신입생이 입금한 총 금액, OT 비용 결제내역 등이 반영된 영수증 원본 사진을 요구했다.
또 “2014학번 당시 학생회 단체복 명목으로 12만원을 받아갔는데 실제 비용은 9만2000원 이었고 단체는 더 할인해 준다”면서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약 600만~1000만원이 남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6년 전에는 ‘동문회비’ 명목으로 10만원이 포함됐는데도 같은 38만원을 냈다. 올해는 동문회비가 없는데도 같은 비용인데 과거 1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지 새삼 궁금해진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체육대학 학생회 측은 ‘체육대학은 이전부터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는 답변만 남겼다.
그러나 학생회 관계자 개인 SNS에 이러한 의혹 제기를 폄하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한 학생은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난 내 갈길을 간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해당 캡처파일이 인터넷에 오르내렸다.
파문이 커지자 체육대학 학생회 측은 “9만4000원은 숙박비가 아닌 숙식비로, 침구류 대여 및 식비가 포함된 가격”이라며 “불참자도 오리엔테이션 참가비를 포함한 금액을 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체복비는 트레이닝복 상하의, 기능성 반팔티셔츠, 나염작업을 더한 가격”이라고 해명하며 오티 예산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워드로 작성된 한글파일일 뿐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예산안이 아니고 영수증이 첨부된 결산내역서를 보고 싶다”, “예산안만 가지고 오해가 풀리겠나” 등이라며 예산안이 급조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희대 측은 사건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학생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학교가 공식적으로 관여할 부분도 없다”면서 “사건의 정황과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회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도권 유명 대학들을 포함해 각 지역 대학까지 학생회비와 관련한 각종 횡령 의혹이 매년 발생한다.
실제 2013년 4월에는 경북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이 조직폭력배와 가담해 수천만원의 학생회비를 가로챘다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의 감사를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다보니 회계처리가 불투명해질 여지가 많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학생회비 문제도 사법처리 가능”…업무상 횡령 등
이번 경희대 사건의 진위는 그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의혹이 사실일 경우 교내 징계와 사법처리도 가능해 보인다.
경희대 학칙은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등에 대해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구분된다.
또 학생상벌에관한규정은 징계혐의자의 소행, 학업성적, 개선의 가능성 등을 종합판단해 징계수위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
‘사기’보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법인 문성의 김진필 대표변호사는 “OT에 참석하는 신입생들은 학생회 학생들이 만든 상품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취득하는 ‘소비자’와 유사한 지위가 될 수 있다”면서 “경험칙과 일반 상식 등에 비쳐 비용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OT 경비 차액을 가로채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공금으로 모집한 금액을 가로챘다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한 처벌에 무게가 실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같은법 355조(횡령)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영화 <내부자들>에 출연한 배우 백윤식. 그는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는 대사 등으로 열연했다.<사진출처=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캡처>체육학과 학생회가 공개한 워드로 작성된 예산안. <사진출처=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캡처>'대중은 개 돼지입니다'고 글을 올린 한 학생이 사과문을 게제했다. <사진출처=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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