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비리 폭로’ 배우 김부선…주민 쌍방폭행 '벌금형' 선고

이세제 기자 / 2016-02-16 18:35:21
주민 전치 3주 부상‧김부선 전치 2주 부상…법원, 쌍방폭행 인정
△ 공판 출석하는 김부선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후 동네 주민 윤모(52·여)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 및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55·여)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16일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몸싸움 과정에서 김씨가 윤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윤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윤씨의 무릎을 차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가 김씨와 시비 도중 손으로 김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다.

김 판사는 윤씨가 ‘공격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의 일부 세대에서 난방비가 실제 사용한 양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그해 9월 12일 오후 7시 25분쯤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이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 난방비 문제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쌍방폭행을 확인하고 이들을 쌍방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4월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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