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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휴대폰 판매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KMDA)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시장규제로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규제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보다 일반 판매상들에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KMDA는 16일 서울 성동구 협회 기자실에서 ‘2016년 통신기자단 이동통신유통 스터디’를 열고 휴대폰 판매점들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방통위의 지나친 규제로 이동통신 시장의 골목상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만 2000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했고 1만 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KMDA는 방통위가 전체 단말기 유통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대형유통 및 직영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3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 유통점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공격했다. 여러 개의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인데, 폰파라치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점들이 구상권, 통신사 패널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패널티 등 다중 규제를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직영점, 대형유통, 오픈마켓은 자체 프로모션을 강화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드 할인·상품권·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일반 유통이 규제에 가로막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허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KMDA에 따르면 대형 통신업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방통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직영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몰아줘도 이를 수당 등으로 변색하면 방통위는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 결과 2014년 12월 국내 휴대전화 판매점 숫자는 2만168개에서 지난해 12월 1만8300개로 9% 가량 줄었고 같은 기간 통신사 직영점은 8424개에서 9900개로 18% 증가했다.
협회는 법안 안정에 기여해 온 일반 중소 유통점의 생존을 보호하고 왜곡된 유통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과도하고 편파적인 규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보다 시장 냉각으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 유통점이 아니라,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이통사 직영점, 자회사, 대형유통, 오픈마켓 등 이른바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해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자회사 유통망을 통해 회사 판매점들의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직영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직영점 자회사 리베이트 차등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가운데)이 협회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6.02.16 왕해나기자 e2@e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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